지난 열흘여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물질 혼입 부정·불량식품 문제는 우리 사회를 우울하게 만든다. 식품업

 

체들의 불법사례를 시리즈 형태로 고발하는 인상마저 풍긴다. 지난날 사회기강 확립이나 사회부조리 척결의 명

 

분으로 가공식품이 사회지탄의 대상이 됐던 어두운 시절이 떠오르기도 한다.

 

안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는 것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사회에는 항상 위험이 내재한다. 조리나

 

가공을 하는 사람의 무의식적 실수를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조

 

는 갈수록 쉽지 않다. 절대적 안전의 한계를 인지한 일본에서는 ‘저감화(低減化)’라는 용어를 사용해 실용적으

 

로 안전성의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다.

 

 

안전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은 식품기업인들이 떳떳하고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

 

금까지 물의를 빚은 부정·불량식품의 내력을 살펴보면,1989년 우지파동(1997년 대법원 무죄 판결),1996년 간

 

장파동,1997년 포르말린 두부,2004년 만두파동,2005년 김치파동 및 과자류의 아토피 피부질환 유발 등이다.

 

대부분 결론없이 마무리됐다. 다시 말해 당시 문제가 됐던 품목들에 대해 식품전문그룹이나 행정부서에서 근원

 

적 해결법을 모색한 흔적이 없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만,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립되기 전 부정불량

 

식품의 고발은 경찰과 검찰 몫이었다. 그리고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 소비자에 의해 식품기업인이 여론재판을

 

받는 식이었다. 언론에 보도되는 자체가 파산을 뜻했다. 엄연히 식품행정전담부서가 있는 요즘도 식품기업인이

 

자신의 실수를 고해하고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식품기업인의 도덕과

 

양심에 사회적 문제인 식품안전시스템의 굴레를 둘러씌워 손쉽게 봉합하려는 편법을 이용하는지도 모른다. 규

 

제와 감독만 있고 육성방안이 없다는 것은 행정부재다.

 

식품안전에 대한 인프라구축은 아직 농업국수준이지만 해외에서 보고 들은 지식은 G7국민들의 의식에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새 정부는 식품위생의 효율화를 위해 시장논리를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소비자 집단소송체제

 

가 암시하는 바이다. 이전엔 식약청에서 부정불량식품 퇴치 방법으로 ‘식파라치’를 거론한 적도 있다. 식품업계

 

에 불신풍조만 만연할 뿐 식품 안전성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먹거리에 관련된 법령이 30여개나 혼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법령도 많고 관련 부처도 산재돼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김치제조에 쓰이는 배추는 옛 농림부 관할이었지만, 소

 

금은 옛 산업자원부에서 다뤘다. 양곡관리는 옛 농림부 소관이었지만 학교급식관리는 옛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맡았다. 마시는 물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청량음료는 식약청 소관이다. 이렇듯 가공식품의 관리행정은 아직도

 

지난날 농업국의 유산으로 남아 있다.

 

2003년 일본은 일본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미 일본식품위생법이 있었지만 2000년 광우병사태는 일본

 

의 식품안전기본법에 국가의 책무, 기업의 책무, 소비자의 책무를 강조하게 만들었다. 일본가공식품의 안전을

 

국가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법안이다. 우리도 국민과 식품기업인, 그리고 정부가 효율적 식량행

 

정에 대한 책무가 있다. 모두가 국민의 주방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철 고려대 식품공학부 교수

 

서울신문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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