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품공학과행정실입니다.
교육과정편성운영 시행세칙 _교과목대체 규정이 3월 16일자로 변경이 되어 
과목대체허가원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6일부터 붙임파일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

32(과목대체) 졸업 요구 조건으로 필요한 교과목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학기 졸업예정자일 것

2. 과목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될 것

1항에 의한 교과목대체1과목에 한하며, 과목대체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전에 교과목대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과목대체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과()의 심의학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목대체를 허가받아 그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해당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한 때에는 교과목 대체의 허가가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