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기간 동안 18~49세 청장년층에 대한 백신접종이 예상되는 바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학에 '백신공결제'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백신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의 '백신공결제 운영(안)' 및 본교 「출석 인정 지침」에 근거한 [학부]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학생 출석 인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생의 출석 인정 신청
1) 지식포털(수업 → 수업활동 → 출석인정 신청)에서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2) 출석인정 사유: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선택 ※「출석 인정 지침」 제3조제10호
3) 증빙서류
시기 | 필수 증빙서류 | |
접종당일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빙 서류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 |
접종 후 1~2일차 | 이상증상(a) 발생 시 | |
접종 후 3일차~ | 이상증상(a) 지속 시 | 진단서(소견서)(b) |
(a) 이상증상 :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설사,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등
(b) 이상증상이 지속되어 7일 초과 장기결석 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필요
4)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나. 참고사항
1) 그 밖의 출석 및 성적처리 기준은 「출석 인정 지침」에 따름
- 출석 인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인 학생에게만 성적
부여 가능(제7조제1항)
- 출석 인정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제5조)
2)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
3)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 확인
붙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학생 출석 인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