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2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청 안내


※ 학칙 제4장 제35조(학생설계전공),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3관(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생이 3개 이상 학과의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설계한 교과

   (전공에 한함)의 최소 이수학점(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1. 신청자격


   가. 제1전공을 배정받고, 3학기(편입생 2학기) 이상 등록한 2022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나. 신청 학기에 휴학생 및 교환학생은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2022년 4월 1일(금) 10:00 ~ 4월 29일(금) 17:00

       

3. 제출장소: 신청학생의 소속 대학 행정실


4. 제출서류(첨부문서 '학생설계전공 신청양식')

   가.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1부.

   나. 학업계획서 1부.

   다. 학생설계전공 이수과목목록 1부.

   라. 성적증명서(기이수한 학생설계전공 해당 과목에 하이라이트한 후 제출) 1부.

   마. 학생설계전공위원회 회의록 1부. (해당 항목은 5. 신청항목의 내용 참조)


5. 신청방법 


  가. 학생설계전공 신설 지원자

    1) 소속 학과(부)장께 상담을 요청하고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를 배정받음

    2)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함

    3)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함

       <학생설계전공 신설 제출 서류>

       ① 학생설계전공 신청서(붙임의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양식', 별지서식 1)

       ② 학업계획서(붙임의 '학생설계전공 신청양식', 별지서식 2)

       ③ 학생설계전공 이수과목 목록(붙임의 '학생설계전공 신청양식', 별지서식 3)

       ④ 학생설계전공위원회 회의록(붙임의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양식', 별지서식 4)

       ⑤ 성적증명서(기이수한 학생설계전공 해당 교과목을 형광펜 등으로 표기한 후 제출)


  나. 기개설 학생설계전공 지원자

    1) 학생설계전공 주관대학에 문의하여 신청서 및 작성내용 확인함

    2)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함

       <기개설 학생설계전공 제출 서류>

       ① 학생설계전공 신청서(붙임의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양식', 별지서식 1)

       ② 학업계획서(붙임의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양식', 별지서식 2)

       ③ 학생설계전공 이수과목 목록(붙임의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양식', 별지서식 3)

       ④ 성적증명서(기이수한 학생설계전공 해당 교과목을 형광펜 등으로 표기한 후 제출)

       ※ 기개설 학생설계전공 지원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 학생설계전공위원회 회의록

          (붙임의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양식', 별지서식 4)은 학생설계전공 주관대학에서 학사팀으로 제출


6. 합격발표: 2022년 6월 17일(금) 17:00 예정 (포탈(KUPID)-게시판-공지사항 학사일정 공지 예정)


7. 유의사항

   가. 04학번부터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단, 학사편입학생은 의무사항 아님)

   나. 제2전공 기합격자 중 재지원을 위해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을 할 경우 신청기회는 1회에 한하며, 

       만약 불합격하는 경우 제1전공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다.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전공제와 유사함.

   라.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전형의 합격자는 지원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유지하고, 소정의 절차 (정규학기 등록,

       이수학점 인정, 이수과목 지정, 수강신청 등)을 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2022. 03. 22.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