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안내 (학생 대상) 

 

[ 안 내 ]

1. 현장실습기간: 2023년 3월 2일 ~ 2023년 6월 21일 이내( 2023학년도 1학기 기간 내)

  * 1학기+여름계절학기 연계 현장실습 기업도 있으니, 기업 별 운영계획서 확인 필수

 

2. 실습대상학생 : 수강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자

    * 2023-1학기 휴학생은 1학기 현장실습 신청 불가

    * 1학기+여름계절학기 연계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2023-1학기 휴학생 및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수료예정자, 

      복수전공진입예정자는 해당 프로그램 신청 불가.

 

3.  모집기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농심켈로그(주), 한국일보, 슈피겐코리아, 세메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엔씨소프트,  (주)슈나이더일레트릭코리아 등 다수 기업

   * 현장실습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 내 모집공고 확인 필수


4. 대학지원사항

 (1) 상해보험 가입

 (2) 수료 후 학점 인정

  * 현장실습학기제 총 이수학점 상한 : 재학연한 이내 최대 18학점 (전공상한 학과마다 상이)

  * 학기중 최대 12학점, 방학중 최대 6학점 신청 가능

  * 학점 기준 최소 이수 조건

 학점

 이수조건

 3학점

실제근무일 20일, 실제근무시간 160시간

 6학점

 실제근무일 40일, 실제근무시간 320시간 

 9학점

실제근무일 60일, 실제근무시간 480시간

 12학점

 실제근무일 80일, 실제근무시간 640시간 

 

* 해당 조건은 최소 이수 조건으로 학과마다 인정 가능 학점 상이함


5 진행 일정 : 23-1학기 과정

절차

일정

실습기관 섭외 등록 및 승인 

2023년 1월 2일 ~ 2023년 1월 8일

실습기관 참여신청 및 승인

2023년 1월 9일 ~ 2023년 1월 15일

학생 신청 

2023년 1월 16일 ~ 2023년 1월 24일

학생 선발 (서류, 면접)

2023년 1월 25일 ~ 2023년 2월 5일

학생 수강 신청

2023년 2월 14일 ~ 2023년 2월 18일(1학기 수강신청기간)

3자 협약 체결

실습 시작 전

실습기간

2023.3.2 ~ 2023.6.21 기간내

 (현장실습 공통교과목 수강 학과 대상) 공통교과목 전공 학점 사전 승인(학과장 승인) 일정: 

    합격자 발표일~2023. 2. 13(월)

※ 상기 일정은 참고일정이며 실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절 차 ]

1. 신청방법:  현장실습홈페이지(https;//internship.korea.ac.kr)로 접속하여 포털로그인정보로 학생 로그인하여 

                 공지 확인  및 실습기관 조회를 통해 지원 가능

  (1) 본인 대학/학과 사무실에 현장실습교과목(전공) 개설 및 학점 인정 가능 여부, 

     현장실습지원센터 개설 공통교과목 전공학점 인정 가능 여부 문의

     ※ 전공 교과목 학점 이수 불가 시 교양으로 학점 이수 가능이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 바람

     ※ 전공인정 가능 여부 자료실 내 교과목 편성계획 참고(편성계획은 참고자료일 뿐, 정확한 인정 여부는 학과 확인 필수)

     ※ 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인정 가능 학점보다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수가 적을 경우, 

        교양으로 추가 학점 인정 가능

        EX) 실제근무일 82일, 실근무시간 656시간일 경우 → 12학점 인정 가능 → 전공 인정 가능 학점이 3학점일 경우 

             교양으로 9학점 추가 인정 가능 

             (3학점(전공)+9학점(교양)=12학점)

  (2)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확인 후 현장실습 참여 신청(홈페이지)

    ※ 자소서/이력서 입력 후 참여 희망 기업에 지원 가능

    ※ 기업의 운영계획서 확인 필수(실습기관조회희망기업명 클릭운영계획서(팝업확인)

  (3) 선발 완료 후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3자 협약 체결

    ※ 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2023. 2. 14 ~ 2023. 2.18) 내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4) 실습 시작 전 현장실습사전교육안전교육 및 인권과성평등교육 이수

  (5)실습 시작 전 반드시 3차협약 체결 및 학생의 수강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2.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유의사항

  -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외 일반 오프라인 교과목 동시 수강 절대 불가. 

    (실시간 온라인 과목 수강 불가, 실습시간 외에 수강 가능한 온라인 과목은 수강 가능)

 

[ 실습기관 참여 요건 ]

1. 참여기관 : 전공 관련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연구소 등

2. 실습기관의 실습지원금 : 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 (실습생 계좌로 직접 입금)

  * 표준현장실습 기준 월 최저임금의 75% (23년도 월 단위 기준 약151만원) 이상(세전)

3.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4. '기관-대학-학생'간 3자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5. 제출한 실습 계획서에 따른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 현장실습 홈페이지 관련 매뉴얼은 현장실습홈페이지 내 자료실 참고 

 

기타 문의 사항은 02-3290-1092/1093 로 유선 문의 또는 internship@korea.ac.kr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