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안내 입니다.

 

1.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블랙보드를 통한 온라인 교육 1회 필수 이수(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2.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권장사항

 

* 근거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

 

* 첨부 : [일반대학원]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