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학점 포기제도 개정시행(안)
1. 개정된 취득학점포기제도 내용
: 기존 취득학점포기는 폐지과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상과목이 취득과목으로 "확대" 개정됨
<학사운영규정> 제51조(취득학점의 포기)
① 이미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중 6학점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W’(Withdraw)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1.>
② 취득학점 포기를 위해서는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 (학부)․학과(부)의 경우 10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기간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취득학점 포기원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포기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④ 이수중인 교과목은 취득학점 포기를 할 수 없다.
⑤ 취득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다.
위 개정 사항은 2024.03.01.일자 기준, 기 졸업생과 수료생을 제외한 모든 학번의 재(휴)학생에 소급 적용됩니다. 그외 기타 요건(신청 가능 학점, 신청 횟수, 신청 자격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 제도시행안
: 2024학년도 3월 1일 시행으로 개정된 학사운영규정 제51조(취득학점 포기) 개정에 따라 취득학점포기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 예정입니다.
- 아 래 -
1. 포기대상과목: 학점취득한 과목 (성적인정과목 포함)
2. 신청대상 : 등록학기 7회 이상, 102(106)학점 이상 취득한 재(휴)학생 (편입생은 4학년인 자)
3. 포기학점 : 최대 6학점, 졸업전 1회 허용
(단, 이수 또는 재수강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4. 2024학년도 1학기 신청기간 : 5월 예정
5. 제출방법 : 포탈시스템>학적/졸업>성적사항>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 및 제출
6. 주의사항
①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 불가.
②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③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 신청 후 포기처리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④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 반드시 졸업요구학점을 확인 후 신청 요망. 학점 포기를 통해 특정학기 취득학점이 17(18) 미만이 될 경우 졸업우수생 선정(제79조, 4학년은 취득학점 제한 없음) 등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인 후 신청
3. 특별조치사항
: 2024학년도 1학기에 한해, 이전에 6학점 미만으로 학점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재(휴)학생에게 한번의 신청 기회를 더 부여한다(기 졸업생이나 수료생의 경우에는 해당없음). 이 경우 신청 가능한 학점은 이전에 신청하여 삭제된 학점을 더하여 총 6학점 이내여야 한다.
ex:
- 2024년 이전에 이미 학점포기 신청하여 2학점을 삭제한 이력이 있는 학생 > 최대 4학점까지 한번 더 신청 가능
- 2024년 이전에 이미 학점포기 신청하여 6학점을 삭제한 이력이 있는 학생 > 추가 기회 없음
※ 붙임: 취득학점포기제도 개정 안내문
2024. 3. 4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