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일정 및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기말고사 일정

2023. 6.15(목) ~ 6. 21(수)

(붙임파일 1 참조) 


2. 시험방식

 가. 대면시험이 원칙이나 시험장 운영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정하고 엄격한 시험운영 관리 조건으로 원격(비대면)시험 또는 과제물 대체 가능합니다.

 나.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는 5일 권고로 전환되는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제한이 대부분 해제됨에 따라 확진자의 경우도 대면 기말고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확진자 대면 기말고사 참여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유의바랍니다.

 

3. 강의 담당하시는 교원 및 각 대학학과 담당자분들께 아래와 같이 권고 드립니다.


가. 시험시행 관련 수강생 협의 및 안내 당부

 시험운영 및 평가방식에 대해 이미 강의계획안을 통해 공지가 되었더라도 수강생과 사전 협의진행 및 사전 안내를 진행하여 수강생의 혼란 없이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 바랍니다. 


나. 불응시 성적인정 제도

  질병, 병역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학칙 제45조 제2항, 학사운영 규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하여 불응시 성적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응시 성적인정 근거, 신청방식, 증빙서류, 요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3. 참조)


다. ChatGPT등 생성형AI 활용 관련 유의사항

 본교의 ChatGPT등 AI의 기본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교육적 활용 효과 및 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수업의 교수자가 생성형 AI 허용여부(특히 과제물 제출관련)를 결정해 수강생들에게 안내 및 강의계획서에 명시 바랍니다.(붙임파일 4 참조)


라. 평가방식

  각 개설 과목별로 정한 평가유형(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성적처리 등 자세한 평가일정에 대해서는 학기말 별도로 안내합니다.


마. 기타 시험 운영관련 안내사항

 1) 시험기간 중 시험 외 수업은 강의개설시 정한 방식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수업시간 외 수업진행, 보강수업진행 및 강의실 환경 등 부득이한 경우 원격수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교과목은 한 학기 15주 법정수업일수(1주 2회 수업인 경우 30회, 1주 1회 수업인 경우 15회 실시)를 충족해야 하며, 관련하여 휴강 및 보강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5. 참조)

 3) 대면평가, 원격(비대면) 평가 및 과제물 부여 평가의 경우 1회 수업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붙임 5. 참조)


2023. 5.

고려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