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일정 및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기말고사 일정: 2024. 06. 17() ~ 2024. 06. 21() [붙임참조]

 

시험방식

  대면시험이 원칙입니다.

  (단수강생의 불가피한 해외 체류수강생의 대규모 전염병 감염대규모 수강인원으로 인한 고사장 운영문제교과목 특성상 

  원격(비대면평가나 과제물 제출형태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격(비대면)시험 또는 과제물 대체 가능함)

 


강의를 담당하시는 교원 및 각 대학학과(담당자분들께는 아래와 같이 권고 드립니다.

 

1. 시험시행 관련 수강생 협의 및 안내 당부

  시험운영 및 평가방식에 대해 이미 강의계획안을 통해 공지가 되었더라도 수강생과 사전 협의 및 안내하여 수강생의 혼란 없이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 바랍니다.

 

2. 불응시 성적인정 제도

  질병병역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학칙 제45조 제2학사운영 규정 제69조 및 제70

  등에 근거하여 불응시 성적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응시 성적인정 근거신청방식증빙서류요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2/붙임참조]

 

3. ChatGPT등 생성형AI 활용 관련 유의사항

  본교의 ChatGPT등 AI의 기본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교육적 활용 효과 및 부정적인 영향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수업의 교수자가 생성형 AI 허용여부(특히 과제물 제출관련)를 결정해 수강생들에게 안내 및 강의

  계획서 명시 바랍니다.

 

4. 평가방식

  각 개설 과목별로 정한 평가유형(절대평가/상대평가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성적처리 등 자세한 평가 일정에 대해서는 학기

  말 별도로 안내합니다.

 

5. 기타 시험 운영관련 안내사항

  1) 시험기간 중 시험 외 수업은 강의개설시 정한 방식(대면수업은 대면원격(비대면)수업은 원격)대로 진행이 원칙입니다.

      단수업시간 외 수업진행타 시험 진행에 따른 강의실 확보문제 등 부득이한 경우 원격수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강에 대한 보강의 경우 대면수업으로 개설한 교과일지라도 실시간 또는 녹화 형태의 원격(비대면)수업운영이 가능함)

  2)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교과목은 한 학기 15주 법정수업일수(1주 2회 수업인 경우 30, 1주 1회 수업인 경우 

      15회 실시)를 충족해야 하며관련하여 휴강 및 보강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면평가원격(비대면평가 및 과제물 부여 평가의 경우 1회 수업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024. 05.

 


교 무 처